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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인피니트헬스케어 · 2026-01-26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25
2. 원고(신청인) 허0 외 9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엑셀(excel) 파일이나 텍스트(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22
7. 확인일자 2026-01-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날짜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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