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5 |
| 2. 원고(신청인) | 허0 외 9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엑셀(excel) 파일이나 텍스트(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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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2 | ||
| 7. 확인일자 | 2026-01-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날짜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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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