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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캐스텍코리아 · 2025-09-2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번호 2025가합1235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오ㅇㅇ을 상근감사로, 정ㅇㅇ을 비상근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가.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포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9-24
7. 확인일자 2025-09-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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