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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캐스텍코리아 · 2026-10-26 15:4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089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현재 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현안이나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등이 있다는 뚜렷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2
7. 확인일자 2026-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6-07-0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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