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089 |
| 2. 원고ㆍ신청인 | 이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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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현재 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현안이나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등이 있다는 뚜렷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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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2 | ||
| 7. 확인일자 | 2026-10-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6-07-0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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