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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캐스텍코리아 · 2026-06-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5나5639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4.11.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17
7. 확인일자 2026-06-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6-1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5-15 소송등의 판결,결정

2024-12-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24-11-14 임시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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