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13 | |
| 3. 정정사유 |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 내용 |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당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추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금일(2026. 10.13) 송달받았습니다.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 혹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명칭 :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6097 3. 원고 : 주식회사 코아스 4. 피고 :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5.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3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1,009주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제기 일자 : 2026. 5.14.. - 상기의 내용은 투자약정서 이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당초 약정서와 달리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 6097)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코아스가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를 상대로 제소한 주식 발행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97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행, 140-***-*****, 예금주 ㈜코아스) 3. 제1항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8. 22. 체결된 투자약정 합의서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5. 09. 08. 원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납입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5. 이 결정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거래종결 불발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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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주)노벨티노빌리티에 대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제기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금일(2026. 10.13) 송달받았습니다. 가.계약당사자 1) 대상회사: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2) 이해관계인: 박상규 3) 인수인: 주식회사 코아스 나.투자약정 주요내용 1) 총 투자금액: 50,000,000,000원 2) 투자방식 : 보통주 신주 인수(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 전환사채 인수 3) 투자 계획 : 총 3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투자 예정 (1)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해지통보 접수에 따른 무기한 연기 - 인수 대금: 15,000,000,000원 (2) 사모 전환사채 인수 - 인수할 사채의 종류: 무보증 무담보부 사모 전환사채(CB) - 인수대금 납입기일:2025년 10월 30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 15,000,000,000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 (3)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2026년 3월 31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 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20,000,000,000원(또는 50,000,000,000원에서, "(1) 보통주 신주 인수" 및 "(2) 사모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집행된 투자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 혹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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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08-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 6097)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코아스가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를 상대로 제소한 주식 발행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97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행, 140-***-*****, 예금주 ㈜코아스) 3. 제1항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8. 22. 체결된 투자약정 합의서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5. 09. 08. 원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납입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5. 이 결정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거래종결 불발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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