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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스 소송등의제기

코아스 · 2026-03-25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3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스
대  표   이  사  : 민경중, 노병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당산동6가)

(전  화)02-2163-6000

(홈페이지) http://www.ikoa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장 형 기

(전  화) 02-2163-6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6가합100280)
2. 원고ㆍ신청인 박정진
3. 청구내용

원 고 : 박정진


피 고: 주식회사 코아스
           

[신청취지]
1. 피고가 2024. 7.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

2.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3월 10일
7. 확인일자 2026년 03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합100280 입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법원 송달물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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