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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스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코아스 · 2026-05-14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5-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8-22
3. 정정사유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제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주)노벨티노빌리티오부터 접수하였습니다.










2. . 향후 일정 및 기타 :
1) 해지통보 공문 접수에 따라, 당사는 법률자문을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향후 일정 및 기타
1) 당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추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2025년 9월 8일 접수됨에 따라 법률자문을 거쳐 추후, 처리 방안을 재공시 하겠음.























 
- 2025년 9월 8일(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명칭 :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6097
3. 원고 : 주식회사 코아스
4. 피고 :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5.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3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1,009주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할 법원 :
7. 제기 일자 : 2026.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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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주)노벨티노빌리티에 대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제기
2. 주요내용 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계약당사자
  1) 대상회사: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2) 이해관계인: 박상규
  3) 인수인: 주식회사 코아스

나.투자약정 주요내용
  1) 총 투자금액: 50,000,000,000원
  2) 투자방식 : 보통주 신주 인수(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 전환사채 인수
  3) 투자 계획 : 총 3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투자 예정

(1)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해지통보 접수에 따른 무기한 연기
  - 인수 대금: 15,000,000,000원

(2) 사모 전환사채 인수
  - 인수할 사채의 종류: 무보증 무담보부 사모 전환사채(CB)
  - 인수대금 납입기일:2025년 10월 30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 15,000,000,000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

(3)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2026년 3월 31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 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20,000,000,000원(또는 50,000,000,000원에서, "(1) 보통주 신주 인수" 및 "(2) 사모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집행된 투자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당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추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명칭 :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6097
3. 원고 : 주식회사 코아스
4. 피고 :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5.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3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1,009주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제기 일자 : 2026. 5.14..

- 상기의 내용은 투자약정서 이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당초 약정서와 달리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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