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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엔젤 · 2025-02-17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01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채무자 : 유엔젤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그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이 사건 결정일 기준)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1-21
7. 확인일자 2025-02-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02-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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