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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엔젤 · 2025-02-21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02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채무자 : 유엔젤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2025년 3월에 개최될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 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손석봉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14
7. 확인일자 2025-02-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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