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02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채무자 : 유엔젤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2025년 3월에 개최될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 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손석봉 선임의 건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4 | ||
| 7. 확인일자 | 2025-02-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