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월 2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사항 추가 | (3)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 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3)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 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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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
기재사항 추가 |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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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
기재사항 추가 | - |
-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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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월 21일 | |
| 회 사 명 : | 메가스터디(주) | |
| 대 표 이 사 : | 구 우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5층(상암동, 디지털큐브) | |
| (전 화)02-6350-8400 | ||
| (홈페이지)http://www.megastud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윤 경 호 |
| (전 화)02-6350-840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메가스터디(주)가 메가푸드앤서비스(주)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 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 - 소멸회사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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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메가스터디(주)는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본 합병 완료시 메가스터디(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됨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한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메가스터디(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음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메가스터디(주)가 피합병법인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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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메가스터디(주)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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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는 피합병회사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Mega Food & Service Co., Ltd.) | ||||
| 주요사업 | 단체급식 및 구내식당 운영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2,502,845,023 | 자본금 | 1,000,000,000 | ||
| 부채총계 | 3,971,387,898 | 매출액 | 24,589,932,127 | |||
| 자본총계 | 8,531,457,125 | 당기순이익 | 1,916,157,32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현대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01.30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02.06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0.02.07 | ||||
| 종료일 | 2020.02.11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02.10 | ||||
| 종료일 | 2020.02.25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02.28 | ||||
| 종료일 | 2020.03.30 | |||||
| 합병기일 | 2020.03.3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04.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04.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메가스터디(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1.21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메가스터디(주)는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8.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 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 체결일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메가스터디(주)와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6) 합병의 주요 일정
| 구분 | 일자 | |
|---|---|---|
| 합병이사회 결의 |
2020년 0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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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20년 0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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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계약체결일 |
2020년 0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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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0년 02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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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 공고 |
2020년 02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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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폐쇄 기간 | 시작일 |
2020년 02월 07일 |
| 종료일 |
2020년 02월 11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2월 10일 |
| 종료일 |
2020년 0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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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0년 02월 26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0년 02월 27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0년 02월 28일 |
| 종료일 |
2020년 03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0년 0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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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4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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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0년 04월 02일 |
|
| 합병등기 |
2020년 04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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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10. 합병일정'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메가스터디(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상암산로 34, 15층(상암동, 디지털큐브) | |
| 대표이사 | 구 우 진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3층 (서초동,서초메가스터디빌딩) |
|
| 대표이사 | 손 은 진 |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 메가스터디(주)가 피합병법인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를 흡수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메가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최대주주는 메가스터디(주)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메가스터디(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메가스터디(주)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및 원가절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분 | 제10기 3분기 | 제9기 | 제8기 |
|---|---|---|---|
| 2019년 9월말 | 2018년 12월말 | 2017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2,129,856,555 | 9,757,106,741 | 8,203,962,276 |
| [비유동자산] | 3,062,203,067 | 2,745,738,282 | 2,909,464,027 |
| 자산총계 | 15,192,059,622 | 12,502,845,023 | 11,113,426,303 |
| [유동부채] | 5,198,711,542 | 3,451,621,373 | 2,188,511,122 |
| [비유동부채] | 925,936,679 | 519,766,525 | 312,105,736 |
| 부채총계 | 6,124,648,221 | 3,971,387,898 | 2,500,616,858 |
| [자본금] | 1,0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
| [이익잉여금] | 8,067,411,401 | 7,531,457,125 | 7,612,809,445 |
| 자본총계 | 9,067,411,401 | 8,531,457,125 | 8,612,809,445 |
| 2019년 1월~9월 | 2018년 1월~12월 | 2017년 1월~12월 | |
| 수익(매출액) | 22,595,757,425 | 24,589,932,127 | 21,260,507,426 |
| 영업이익(손실) | 3,206,328,754 | 2,276,315,553 | 826,602,986 |
| 당기순이익(손실) | 2,535,954,276 | 1,916,157,326 | 667,144,068 |
| 주당이익 | 12,680 | 9,581 | 3,336 |
2) 외부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10기 3분기(당기) | 현대회계법인 | - | - |
| 제9기(전기) | 현대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8기(전전기) | 현대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분반기검토를 받지 않는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까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3)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 소멸회사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 법인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 구분 | 일정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0.01.21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02.06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0.02.07~2020.02.11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0.02.10~2020.02.25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0.02.26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0.02.28~2020.03.30 |
| 합병기일 | 2020.03.31 |
| 합병 종료보고 총회 | 2020.04.01 |
| 합병 등기 (예정) | 2020.04.02 |
- 이외 본 합병의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6) 합병 등의 성사조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7)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존속회사 메가스터디(주)는 소멸회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 계약 해제조건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 체결일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메가스터디(주)와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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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 ① 본건 합병은 “갑”에 대하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을 하며, “을”에 대하여는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을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단,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갑”은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 및 그 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갑”과 “을”은 각각 2020년 2월 26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본건 합병을 승인하고, 그 밖에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단,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하여 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 이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각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i) 2020년 3월 31일까지 본건 합병에 관한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ii) 위 (i)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정부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iii)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v)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메가스터디(주)는 메가푸드앤서비스(주)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도 없습니다.
3)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위험요소
본 합병은 메가스터디(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없이 메가스터디(주)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메가스터디(주)의 경우 상법 527조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단독주주(총주주)인 메가스터디(주)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을 진행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건 발생 시 재공시하겠습니다.
(10)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는 피합병회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발행주식 200,000주 100%를 소유하고 있어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메가스터디(주)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 겸직
| 성명 | 메가스터디(주)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
| 손 주 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손 은 진 | 기타비상무이사 | 대표이사 |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 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안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메가스터디(주)는 메가푸드앤서비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백만원) |
|---|---|---|---|---|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종속기업 | 200,000 | 100% | 6,171 |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및 매출 등의 거래
| (단위 : 천원) |
| 매입회사 | 매출회사 | 2019년 9월 | 2018년 | 2017년 | 거래대상 |
|---|---|---|---|---|---|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메가스터디(주) | 2,465,058 | 2,676,285 | 1,562,895 | 2017년 : 제품 판매 및 임대, 로열티 / 배당금 수익 2018년 : 제품 판매 및 임대, 로열티 / 배당금 수익 2019년 : 제품 판매 및 임대, 로열티 / 배당금 수익 |
| 메가스터디(주) | 메가푸드앤서비스㈜ | 3,650 | 3,150 | 5,829 | 2017년 : 급식 용역 , 매점 상품 매입 2018년 : 매점 상품 매입 2019년 : 매점 상품 매입 |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의 거래
| (단위 : 천원) |
| 채권회사 | 채무회사 | 2019년 9월 | 2018년 | 2017년 | 거래대상 |
|---|---|---|---|---|---|
| 메가스터디(주)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131,540 | 144,765 | 124,173 | 2017년 : 매출채권 2018년 : 매출채권 2019년 : 매출채권 |
| 메가푸드앤서비스(주) | 메가스터디(주) | 403,277 | 403,277 | 403,277 | 2017년 : 임대보증금 2018년 : 임대보증금 2019년 : 임대보증금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메가푸드앤서비스 주식회사 |
| 영문명 | Mega Food & Service Co., Ltd. |
| 대표자 | 손 은 진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110111-4451871 |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3층 (서초동, 서초메가스터디빌딩) |
| 본사 전화번호 | 02-3489-8380 |
| 본사 팩스번호 | 02-6204-8645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중소기업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결산월 | 12 월 |
| 업종명 | 단체급식 |
| 회사설립일 | 2010년 10월 15일 |
| 임직원수 (명) | 110명 |
| 주주수 (명) | 1 |
| 신용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0기 3분기 | 제9기 | 제8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536 | 1,916 | 667 | |
| (별도)주당순이익(원) | 12,680 | 9,581 | 3,336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000 | 2,000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04 | 300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0,000 | 10,0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