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존속회사)가 메메가북스 주식회사(소멸회사)를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 메가북스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메가북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메가북스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출판업 | ||||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0,563 | 자본금 | 2,400 | |
| 부채총계 | 5,759 | 매출액 | 26,909 | ||
| 자본총계 | 14,804 | 당기순이익 | 3,27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6-12 | |||
| 종료일 | 2015-07-14 | ||||
| 합병기일 | 2015-07-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8-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5.합병주요일정 -합병 이사회 결의 : 2015-5-7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5-5-8 -합병 계약체결 : 2015-5-15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5-5-26 -소규모합병 공고 : 2015-5-27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5-27~2015-6-3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5-5-27~2015-6-10 -합병승인위한 이사회 결의 : 2015-6-1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5-6-1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5-6-12~2015-7-14 -합병기일 : 2015-7-31 -합병 종료보고 공고(안) 이사회결의 : 2015-7-31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5-8-1 -합병(해산)등기 : 2015-8-3 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지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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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