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메가스터디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24 | |||
| 시간 | 오전 9: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2,907 | |||
| 총발행주식수 | 4,016,291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32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제16기(2015. 1. 1-201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예정 : 1주당 배당금 600원 |
12,907 | - | - | - | |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후보자 : 최봉수> |
12,907 | - | - | - | |
|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12,907 | - | - | - | |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2,907 |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30억원> | 12,907 | - | - | -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억5천만원> | 12,907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외부감사 의견 적정 이외) 부존재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전과,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 부존재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주주 이익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 부존재 ※ 5호 의안 찬성사유 : 이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6호 의안 찬성사유 : 감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
|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6-03-22 | ||||
| 10. 기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