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3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1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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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방법 | 분할일정 변경 |
(2) 분할기일은 2017년 5월 1일(0시)로 한다. |
(2) 분할기일은 2017년 6월 1일(0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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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 |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은 2017. 4.1부터2017. 4.30까지로 한다. |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분할일정 변경 |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17년 5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17년 6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분할후 재무내용(원) |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재산의 변경 | - 자산총계 : 75,556,244,504 - 부채총계 : 9,371,422,758 |
- 자산총계 : 75,574,499,104 - 부채총계 : 9,389,67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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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할 설립 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원) | - 자산총계 : 18,392,348,831 - 부채총계 : 1,646,473,342 - 자본총계 : 16,745,875,489 |
- 자산총계 : 9,935,777,540 - 부채총계 : 1,628,218,742 - 자본총계 : 8,307,55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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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 |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 변경 | 2017년 3월 31일 | 2017년 5월 31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삭제 | 시작일 : 2017년 4월 1일 | - | |||||||||||||||||||||||||||||||||||||||||||||||||||||||||||||||||||||||
| 종료일 : 2017년 4월 30일 | - | |||||||||||||||||||||||||||||||||||||||||||||||||||||||||||||||||||||||||
| 11. 분할기일 | 분할일정 변경 | 2017년 5월 1일 | 2017년 6월 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5월 8일 | 2017년 6월 1일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 변경 |
분할계획서는 2017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분할계획서는 2017년 5월 3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 (7) 회사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의 소급적용 |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분할 승인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2주간전에 명의개서정지 기간 및 그 기준일을 공고하여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진행한 후, 주주총회를 통하여 분할을 결의함. 그러나 당사는 금번 분할 건을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바, 상기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제17기 정기 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공시(2016년 12월 15일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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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재산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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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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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재산의 변경 및 상호명 변경에 대한 각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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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INNOWIRELESS INDIA PRIVATE LIMITED는 2017년1월6일부로 INNOWIRELESS INDIA SERVICES PRIVATE LIMITED로 상호명이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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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재산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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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재산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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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3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노와이어리스 | |
| 대 표 이 사 : | 정 종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0 | |
| (전 화) | ||
| (전 화) 031-788-1700 | ||
| (홈페이지)http://www.innowirele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
(성 명) 유 명 근 |
| (전 화) 031-788-1736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이노와이어리스(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스몰셀(Small Cell)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6월 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단순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단순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0) 본조 각항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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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각 사업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 한다. (2)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업별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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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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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분할계획서에서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7)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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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노와이어리스(InnoWireless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5,574,499,104 | 부채총계 | 9,389,677,358 | ||
| 자본총계 | 66,184,821,746 | 자본금 | 3,001,250,0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30,408,961,556 | |||||
| 주요사업 | 통신용 시험 및 계측기 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큐셀(Qucell Co., Ltd.)(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9,935,777,540 | 부채총계 | 1,628,218,742 | ||
| 자본총계 | 8,307,558,798 | 자본금 | 800,000,0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255,522,952 | |||||
| 주요사업 | 스몰셀(Small Cell) 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5월 31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6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6월 01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5월 3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음.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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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와이어리스 |
㈜이노와이어리스 |
㈜큐셀(가칭) |
|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자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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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
23,207,513,219 |
14,191,044,113 |
9,016,469,10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15,009,851 |
7,715,009,851 |
3,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141,943,024 |
4,753,454,305 |
4,388,488,719 |
|
당기법인세자산 |
15,761,970 |
15,761,970 |
- |
|
재고자산 |
3,173,271,406 |
1,545,291,019 |
1,627,980,387 |
|
기타유동자산 |
161,526,968 |
161,526,968 |
- |
|
비유동자산 |
53,995,204,627 |
61,383,454,991 |
919,308,43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비유동) |
1,615,577,967 |
1,094,714,967 |
520,863,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5,986,586 |
35,986,586 |
- |
|
종속기업투자 |
10,256,081,120 |
18,563,639,918 |
- |
|
유형자산 |
35,346,373,452 |
35,112,160,477 |
234,212,975 |
|
투자부동산 |
4,561,180,608 |
4,561,18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