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10076 |
| 2. 원고ㆍ신청인 | 배○○ 외 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이○○를 선임한다. 3. 제2항 기재 의장의 보수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박○○ 선임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성동훈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대수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남호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 사외이사 명광섭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탁규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선주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선규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양기승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홍은식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최용인 해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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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이엔피안정성장조합(당사 발행주식 1,432,665주, 약 16.34% 보유)의 조합원인 신청인들이 2026. 5. 27.경 당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당사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됨. - 이에 따라 상법 제366조 제2항에 근거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로서 별지1 기재 회의목적사항에 대한 소집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건의 성격 및 분쟁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 이○○)를 의장으로 선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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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3 | ||
| 7. 확인일자 | 2026-08-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고 당사가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2. 본 건은 신청인들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한 결정입니다. 3. 향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개최 일정 및 결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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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6-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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