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19 | |
| 3. 정정사유 | 기재 착오에 따른 주석사항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8항의 판결 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 상기 8항의 일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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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818610 | |
| 2. 원고(신청인) | 전0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나.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청구채권의 내용 : 2023. 6. 1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당사 김제 소재 사업장(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및 부속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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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23,484,063 | ||
| 자기자본(원) | 14,182,243,708 | |||
| 자기자본대비(%) | 10.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5708916호)의 제출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07 | |||
| 9. 확인일자 | 2026-08-1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당사 김제 소재 사업장(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및 부속시설)임. - 본건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유권 변동을 즉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 생산·영업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 본안소송 결과 및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 공시할 예정임. -. 상기 8항의 일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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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4-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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