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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진중공업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세진중공업 · 2021-12-28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에너지허브 울산 남항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 주요내용 당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허브 울산 남항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 한국석유공사

(2)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목적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에너지허브 울산 남항사업(액화가스, 원유, 석유제품과 그린에너지, CCS(*)를 포함한 종합 에너지 물류 터미널, 블루수소 생산클러스터 및 동남권 수소, 암모니아 수출입 거점항만 시설의 건설, 임대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사가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그 협력분야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 협력분야

  1)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2) 울산남항사업 예정지, 세진중공업 또는 그 계열사 보유 부지의 개발 및 활용
  3) 기타 사업 및 이와 관련된 항만, 부지의 개발, 운영 및 인허가 등에 관한 협력

- 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양해각서는 참여사 전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이라도 참여사 전원이 서면으로 종료를 합의하거나, 사업관련 별도계약 (HOA 및 JVA 등) 체결 시 당연 종료한다.
  2) 참여사는 다른 참여사에게 탈퇴의사를 서면 통보하고 해당 통보가 다른 참여사에게 도달한 날부터 본 사업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잔여 참여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3) 어떠한 참여사도 다른 참여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양해각서 상의 권리, 의무나 이익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양해각서(MOU) 체결일 : 2021년 12월 28일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CO₂를 대기 중으로 대량 배출하는 산업시설로부터 CO₂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 지하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 및 기술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12-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사실확인일은 양해각서(MOU) 체결일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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