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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진중공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세진중공업 · 2026-03-31 07:01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세진중공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1.조선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2.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
 
<계획 수립>
1.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한 목표 수익 달성
2.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을 고려한 탄력적 주주환원 실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1,369,891,2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2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12,791,127,6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11,369,891,2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2.5
4. 결정일자 2026-03-31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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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자 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가 지급한 결산배당소득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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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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