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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크론한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웰크론한텍 · 2026-09-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4가합7777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금산개발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78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5.23.부터 2026.9.1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87,715,400
자기자본(원) 13,670,777,224
자기자본대비(%) 5.7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시공사로서 계약 상 시공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인 2021.8.20. 이후 이 사건 감정이 최초로 실시될 때(2025.2.5.)까지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787,715,400원(926,724,000원x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9-10
9. 확인일자 2026-09-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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