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0-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1-16 |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3,330,40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1. 피고는 원고에게 9,334,754,254원 및 그 중 5,043,330,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291,423,8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5,043,330,405 | 9,334,754,254 |
| 4.청구금액 (자기자본대비(%)) | 7.84 | 14.51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4) 2025-10-28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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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 105233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9,334,754,254원 및 그 중 5,043,330,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291,423,8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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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334,754,254 | ||
| 자기자본(원) | 64,311,377,459 | |||
| 자기자본대비(%) | 14.5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 6. 향후대책 | 1. 본 소송건은 2020. 10.05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서 2. 신청인은 당사와의 정산에 대한 합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사타절을 통보함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3. 공사타절에 대한 어떠한 합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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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1-10 | |||
| 8. 확인일자 | 2020-11-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제기일자'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4) 2025-10-28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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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0-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20-10-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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