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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크론한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웰크론한텍 · 2026-04-28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5가합100844
2. 원고ㆍ신청인 협신개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805,05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3.1.부터, 나머지 1,169,805,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69,805,057
자기자본(원) 13,670,777,224
자기자본대비(%) 10.0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1. 본 건은 당사가 반소원고에게 3,366,000,000원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의 반소건입니다.

2.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중이며 현재 1심을 진행중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2-24
8. 확인일자 2026-04-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제기일자'는 반소원고(협신개발 주식회사)가 최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반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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