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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크론한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웰크론한텍 · 2026-05-06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4가합7777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금산개발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5,804,39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나머지 175,804,398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75,804,398
자기자본(원) 13,670,777,224
자기자본대비(%) 8.6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1. 본 건은 24.06.27 소가제기되어 1심이 진행중인 건으로 이번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중이며 현재 1심을 진행중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6-27
8. 확인일자 2026-05-0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제기일자'는 원고(주식회사 금산개발)가 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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