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21 | |
| 3. 정정사유 | 오기입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2 | 비상장 | 619 | 1,25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2 | 2,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038,772 | 1,998,401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05.4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265,72원 c. 최근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1,180.20원 e. 산술평균가액(A+B+C)/3 : 1,250.5원 F. 조정일 전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80.2원 G. 전환가액 산정 : 1,251원 H. 최종 전환가액 : 1,251원(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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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2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과 관련하여, 해당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 당시 권면총액은 5,000,000,000원이였으며, 이 중 2,500,000,000원 소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500,000,000원이며, 해당 전환사채는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5-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24-12-23 전환가액의조정 2025-07-21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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