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특허권 취득 | |
| 2. 주요내용 | 1. 특허의 명칭 MEC 서버 및 이를 이용하는 MEC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2. 특허의 주요내용 본 발명은 4G네트워크와 5G네트워크를 동시에 지원하는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다. MEC는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전송 구간을 줄이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4G에서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주도하에 주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격을 정의하였고 5G에서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5G 주장비 규격에 포함되어 직접 MEC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4G와 5G의 MEC 제공 방식 차이로 인해 각각 별도의 MEC 플랫폼이 필요하였으나 본 발명을 통해 4G와 5G를 동시에 지원하는 MEC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텔코웨어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21-03-19 5. 특허 활용계획 본 발명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B2B MEC 플랫폼 및 기업의 Private 5G MEC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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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03-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