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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코웨어(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텔코웨어 · 2021-09-30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특허권 취득
2. 주요내용 1. 특허의 명칭
사설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사설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2. 특허의 주요내용
본 발명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설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4G/5G 기반의 이동통신은 IMS(IP Multimedia Subsystem)기반의 음성전화(VoLT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MEC 기술을 접목하여 사설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구내 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BX , 유선 전화의 등의 장비가 필요하였으나 이 발명을 활용하면 별도의 장비없이 개인 이동통신 전화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MEC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텔코웨어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21-09-30

5. 특허 활용계획
본 발명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MEC 플랫폼을 이용한 B2B 사내 전화 구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9-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접수일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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