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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LS증권 · 2026-07-15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825,643,836
자기자본 (원) 878,749,608,097
자기자본 대비 (%) 1.12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7-15
9. 확인일자 2026-07-1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 판결·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6-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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