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 | 사건번호 | 2026머8393(2020가합60848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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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의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엘에스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로서)에게 금 2,457,15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6.7.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2026.8.1.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골든브릿지으뜸단기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로서)에게 금 480,43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7.부터 2026.7.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2026.8.1.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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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937,589,045 | ||
| 자기자본 (원) | 878,749,608,097 | |||
| 자기자본 대비 (%) | 0.33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31 | |||
| 9. 확인일자 | 2026-07-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판결·결정일자 및 9.확인일자는 본 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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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1-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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