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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횡령ㆍ배임사실확인

HB테크놀러지 · 2017-12-06 06:50 · KOSCOM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 당사의 전 대표이사인 허대영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업무상 배임/횡령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판결 결과 입니다.

1. 판결선고일 : 2017년 11월 23일

2. 판결내용:허대영(전대표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원.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2,864,000,000
자기자본(원) 79,176,080,228
자기자본대비(%) 16.24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15-11-24
5. 확인일자 2017-12-0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1심 판결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4)상기 배임/횡령금액은 회수되거나 손실반영되어 현재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습니다.
5) 상기 5의 '확인일자'는 1심선고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12-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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