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前대표이사인 허대영이, 당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당시(2006.10.10~2011.3.31)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입니다. 1. 판결선고일 : 2018년 08월 31일 2. 판결내용:허대영(전대표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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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2,864,000,000 | |
| 자기자본(원) | 79,176,080,228 | ||
| 자기자본대비(%) | 16.2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5-11-24 | ||
| 5. 확인일자 | 2018-09-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횡령 및 배임혐의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 횡령,배임혐의발생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가 확인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 및 대기업 해당여부는 201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2심 판결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4)상기 배임/횡령금액은 회수되거나 손실반영되어 현재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습니다. 5) 상기 5의 '확인일자'는 2심선고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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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2-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1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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