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2 | 비상장 | 4,280 | 2,86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2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68,224 | 1,748,25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바.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부터 매 2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과는 별도로,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3,036.56원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2,770.9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2,770.18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2,859.21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2,859.2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4,280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2,860원(원단위 미만은 절상) *조정한도가액 : 100원(액면가액)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7-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2회차) 2024-07-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1-06 임시주주총회결과 2025-02-19 변경상장(액면변경)(액면분할) 2026-03-11 전환가액의조정(제22회차) 2026-03-12 감자결정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4-21 감자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