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1. 처분목적물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29-1외 영업보상, 건물 및 부속물)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5,194,920,040 | |
| 자산총액(원) | 59,198,029,441 | ||
| 자산총액대비(%) | 8.78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처분목적 |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강제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2014-10-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9-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총액은 2013-12-31 기준입니다. 2. 처분예정일자는 보상금 지급시기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에 대한 적정보상 수령을 위해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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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