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차임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406 | |
| 2. 원고(신청인)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077,630원 및 그 중 가. 15,152,299,408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다.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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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5,332,077,630 | ||
| 자기자본(원) | 650,340,429,280 | |||
| 자기자본대비(%) | 2.3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원고 및 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2. 계약 해지를 전제로, 약정한 위약벌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일부 감액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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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3 | |||
| 9. 확인일자 | 2026-08-1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은 당사가 2025년 7월 11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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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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