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9.2 | |
| 3. 정정사유 |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사건번호 | - | 2026나205176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전략- 4. 상기 사건번호는 현재 지정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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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차임 등 청구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26나205176 | |
| 2. 원고(신청인) | 원고(항소인/피항소인)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피고(항소인/피항소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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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와 피고(당사)가 2026년 8월 13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406(차임 등 청구의 소)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임. [원고의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8,222,648원 및 그 중 가. 21,374,639,716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463,804,710원에 대하여는 2025. 6. 23.부터, 다.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라.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당사)의 항소취지]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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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008,222,648 | ||
| 자기자본(원) | 650,340,429,280 | |||
| 자기자본대비(%) | 3.3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2 | |||
| 8. 확인일자 | 2026-09-0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항소배경 - 당사는 CGV연수역점에 대하여 '25년 2월 상가 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함. 이에 대해 CGV연수역점의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4개월 차임분 및 과거 차임 감액분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이후 원고는 2025년 7월 10일자 본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잔여기간 전체 차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1심 판결 결과, 차임 등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감액된 15,322,077,630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판결 내용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1심 판결금액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금액 전체임. 3.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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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8-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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