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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스피온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케스피온 · 2026-09-1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9 월   1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주요출자자(10% 이상) 성명
주요출자자(10% 이상) 지분(%)

출자자
확정에
 따른 정정

-
-
(주)핑거
46.1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스피온
대  표   이  사  : LLOYD YEONSU LEE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14번길 27
(논현동, 52블럭 4롯트)

(전  화)  02-2107-5500

(홈페이지)  http://kesp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태 형 운

(전  화)  02-2107-5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752,68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588,87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999,999,79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0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4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9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 목적
- 금번 유상증자는 상장유지 및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건입니다.

나.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으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하여 할인율 10% 를 적용 후 호가 미만 단위를 절상하여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조치)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습니다.

라.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배정자인 '푸른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09월 14일
2)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 본점

3) 주금납입일 : 2026년 09월 14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

바.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033,205 11,248,742,669 1245.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329,634 1,780,009,674 1338.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5,462 382,903,278 1442.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342.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34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20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신규사업 인수, 신규사업 투자 및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장유지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7,000 5,000 1,000 13,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푸른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752,68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푸른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3 - - (주)푸른인베스트먼트 0.83 이인익 52.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모집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인익 52.99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주)핑거 46.18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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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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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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