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10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스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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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LLOYD YEONSU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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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14번길 27 (논현동, 52블럭 4롯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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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210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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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s://kesp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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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태 형 운 |
| (전 화) 02-2107-550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 물건: 토지 내 지장물(수목 총 2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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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2,944,887,660 |
| 자산총액(원) | 24,322,659,443 | |
| 자산총액대비(%) | 12.11 | |
| 3. 양도목적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 수용 | |
| 4. 양도영향 |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3일 |
| 양도기준일 | 2026년 11월 06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11월 06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인천도시공사 |
| 자본금(원) | 2,919,608,000,000 | |
| 주요사업 | 자산관리 및 도시개발 사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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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1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해당사항 없음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3(2023.10.30.)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당사 소유의 토지 및 물건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요청한 손실보상 협의를 2026.10.16. 자 이사회에서 수용 결정함에 따른 건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은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 손실보상액 금2,943,760,000원과 물건(수목 총 21주) 손실보상액 금 1,127,660원의 합계입니다.
3) 상기 '2.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계약체결일'은 토지보상 수용 '합의서' 체결 예상일이며,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신한은행)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보상금 수령 예상일자이며,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약 2~3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에 게재된 2025년 기준 납입자본금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