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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정정)유상증자결정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2026-09-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발행조건 및 일정 변경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조건 및
일정 변경

876,153 1,15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99,999,489,428 531,968,150,000
6. 신주 발행가액 570,676 462,581
7. 기준주가 570,676 462,581
9. 납입일 2026년 09월 16일 2026년 11월 13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10월 07일 2026년 12월 0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PSI 상장 전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 시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
(10) 상장 의무조항
(11) 손해배상 관련 사항
- 주3) 추가기재


주1) 정정 전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 :
       -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총발행금액의 1%(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은 별도
      ※ 향후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발행금액 확정시 상기의 [총발행금액의 1%(단리)            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주1) 정정 후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 :
 -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까지 연도별로 배당률이 상향되며, 배당률은 다음과 같음

발행후 배당률
6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7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5%(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8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9년째 부터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총발행금액의 1.0%~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은 별도
 ※ 향후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발행금액 확정시 상기의 [총발행금액의 1.0%~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확정 주당
    배당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2)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

(중략)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일정한 배당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보통주와 권리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차이 및 유동성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치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괴리율은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괴리율이 높을수록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의 가격 수준을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 2,878개를 대상으로 비교대상 모집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KONEX 종목을 제외하여 잔존 2,770개 종목을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상장 우선주 113개를 1차 후보 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환권 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기간별 평균 괴리율 산정 과정에서 우선주 평균가격이 보통주 평균가격을 상회하는 종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최종 비교대상 모집단은 총 32개로 선정되었으며,각 기간별 평균 괴리율은 각각 37.8%, 35.7%, 34.6%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비교대상]
순번 보통주 우선주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1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2우B 17.90% 18.10% 19.10%
2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우 65.40% 60.40% 52.80%
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우 65.50% 64.90% 65.30%
4 LG전자 LG전자우 62.20% 58.50% 54.80%
5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1우B 41.10% 45.50% 46.40%
6 유한양행 유한양행우 13.70% 12.60% 11.60%
7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우 34.30% 34.50% 36.70%
8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우 15.50% 12.00% n/a
9 S-Oil S-Oil우 51.30% 49.70% 44.90%
10 삼성화재 삼성화재우 28.50% 25.90% 25.40%
11 대한항공 대한항공우 9.90% 6.20% 1.40%
12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2.20% 3.70% 4.10%
13 NPC NPC우 36.00% 36.00% 37.90%
14 일양약품 일양약품우 5.20% 2.70% 0.50%
15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우 24.40% 28.90% 30.40%
16 부국증권 부국증권우 50.20% 53.20% 54.10%
17 한양증권 한양증권우 n/a 1.90% 2.50%
18 세방 세방우 34.40% 35.80% 35.00%
19 삼성전기 삼성전기우 63.40% 62.30% 60.70%
20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33.70% 31.80% 28.60%
21 넥센 넥센우 32.90% 31.00% 27.80%
22 롯데칠성 롯데칠성우 32.10% 34.90% 38.60%
23 현대건설 현대건설우 56.60% 51.70% 39.40%
24 현대차㈜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57.00% 52.10% 43.50%
25 BYC BYC우 33.50% 39.00% 38.50%
26 코리아써키트 코리아써우 77.80% 75.50% 72.40%
27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우
미래에셋증권2우B
70.00% 66.90% 63.40%
28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우 18.00% 12.20% 6.80%
29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우 56.80% 54.40% 51.20%
30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우 21.40% 19.50% 16.00%
31 대신증권㈜ 대신증권우
대신증권2우B
36.50% 34.00% 30.20%
32 남양유업 남양유업우 25.00% 27.50% 32.00%
평균 괴리율 37.80% 35.70% 34.60%
출처 : KRX Data Marketplace
주1) 2026년 06월 24일 기준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의 괴리율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하나의 보통주에 여러 개의 우선주가 있을 경우 각 괴리율을 평균하여 산정했습니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본건 우선주는 비상장 우선주로서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하되, 상기 비교대상 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배당권의 내용, 유동성 제약 및 발행가액 산정의 보수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건 우선주가 누적적 및 참가적 배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전환권 및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성 및 일부 우선주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괴리율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의 기준주가 산정 시 적용할 괴리율을 보수적으로 30%로 결정하여 이를 발행가액 산정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186,493 4,425,308,274,000 853,23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57,889 735,276,211,500 857,07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3,804 109,084,030,000 815,252
(A),(B),(C)의 산술평균주가(D) 841,855
보통주 기준주가 (E) : (C)와(D)중 낮은 가액 815,252
괴리율 (%) 30%
우선주 기준주가 [(E X (1 - 괴리율)] 570,67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괴리율 30% 적용)
발행가액 570,676

주)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하였습니다.

(중략)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구미 3하우스 (체계/점검/시험 작업장), 김천 2하우스 (유도탄/미사일 체계, 점검 및 시험) 신규구축 및
구미/김천 기존 시설/설비(작업장, 시험장, 기계장치등) 증설
'26~'28 499,999,489,428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876,153 전매제한조치
(1년간 의무보유)

주) 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설립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로, 현재 설립 전이며 향후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의 명칭으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SPC는 납입일 전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

(중략)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일정한 배당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보통주와 권리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차이 및 유동성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치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괴리율은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괴리율이 높을수록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의 가격 수준을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 2,872개를 대상으로 비교대상 모집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KONEX 종목을 제외하여 잔존 2,764개 종목을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상장 우선주 114개를 1차 후보 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환권 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기간별 평균 괴리율 산정 과정에서 우선주 평균가격이 보통주 평균가격을 상회하는 종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배당성향이 0%이하로 산출되는 종목은 배당정책의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익원인 지주회사는 일반 사업회사와 수익구조가 상이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최종 비교대상 모집단은 총 34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간별 평균 괴리율은 각각 34.8%, 37.2%, 34.4%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비교대상]
순번 보통주 우선주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1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2우B 18.80% 18.00% 18.40%
2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우 58.10% 61.80% 55.10%
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우 67.00% 66.00% 65.30%
4 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우 6.50% 제외 제외
5 LG전자 LG전자우 64.60% 62.30% 57.90%
6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1우B 41.30% 41.20% 45.70%
7 유한양행 유한양행우 15.50% 14.00% 12.40%
8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우 32.60% 34.00% 34.90%
9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우 16.90% 15.30% 5.20%
10 S-Oil S-Oil우 51.40% 51.50% 48.00%
11 삼성화재 삼성화재우 37.20% 31.20% 28.30%
12 대한항공 대한항공우 18.80% 12.90% 5.70%
13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1.50% 2.00% 3.20%
14 NPC NPC우 34.30% 35.60% 36.50%
15 일양약품 일양약품우 8.50% 5.80% 2.90%
16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우 23.40% 25.60% 29.70%
17 부국증권 부국증권우 45.60% 48.90% 52.90%
18 한양증권 한양증권우 제외 제외 1.50%
19 세방 세방우 28.50% 32.70% 34.50%
20 삼성전기 삼성전기우 64.50% 63.60% 62.30%
21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31.40% 31.60% 29.70%
22 넥센 넥센우 28.50% 31.30% 27.70%
23 롯데칠성 롯데칠성우 31.70% 32.00% 36.70%
24 현대건설 현대건설우 54.60% 55.30% 45.40%
25 현대차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55.70% 55.00% 47.50%
26 BYC BYC우 30.80% 33.60% 37.60%
27 코리아써키트 코리아써우 74.70% 75.70% 73.40%
28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우
 미래에셋증권2우B
67.30% 68.50% 64.70%
29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우 9.40% 13.00% 8.00%
30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우 58.00% 56.70% 53.10%
31 유유제약 유유제약1우 1.10% 제외 제외
32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우 16.40% 18.90% 16.10%
33 대신증권 대신증권우
 대신증권2우B
27.40% 32.80% 30.30%
34 남양유업 남양유업우 26.60% 25.90% 29.90%
평균 괴리율 34.80% 37.20% 34.40%
출처 : KRX Data Marketplace
주1) 2026년 09월 03일 기준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의 괴리율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하나의 보통주에 여러 개의 우선주가 있을 경우 각 괴리율을 평균하여 산정했습니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본건 우선주는 비상장 우선주로서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하되, 상기 비교대상 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배당권의 내용, 유동성 제약 및 발행가액 산정의 보수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건 우선주가 누적적 및 참가적 배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전환권 및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성 및 일부 우선주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괴리율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의 기준주가 산정 시 적용할 괴리율을 보수적으로 30%로 결정하여 이를 발행가액 산정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903,169 2,157,937,874,516 743,30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12,634 283,078,393,500 686,02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6,770 37,515,369,500 660,831
(A),(B),(C)의 산술평균주가(D) 696,721
보통주 기준주가 (E) : (C)와(D)중 낮은 가액 660,831
괴리율 (%) 30%
우선주 기준주가 [(E X (1 - 괴리율)] 462,58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괴리율 30% 적용)
발행가액 462,581

주)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하였습니다.


(중략)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구미 3하우스 (체계/점검/시험 작업장), 김천 2하우스 (유도탄/미사일 체계, 점검 및 시험) 신규구축 및
구미/김천 기존 시설/설비(작업장, 시험장, 기계장치등) 증설
'26~'28 531,968,15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150,000 전매제한조치
(1년간 의무보유)

주) 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설립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로, 현재 설립 전이며 향후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의 명칭으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SPC는 납입일 전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3) 추가기재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략)

(9) 시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

1) 발행가액의 산정

- 발행할 신주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발행할 신주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독립적 의사를 바탕으로 거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이 적용할 수 있는 발행가액 산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판단하였으며, 시장가격을 근거로 한 발행이 건전한 유가증권 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에 부합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증발공 제5-18조에서도 유상증자의 발행가격 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시장에서 형성된 당사의 보통주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로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하려는 우선주의 발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보통주 시장가격에 시장에서 형성된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괴리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간 괴리율은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된 유사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괴리율에 대한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보통주 가격과 보통주와 우선주간 괴리율 모두 시장에서 형성된 지표를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기능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주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발행할 우선주는 비상장 상태로 발행되지만 발행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 가급적 빠른 시일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5년 이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발행 후 6년째부터 상장 전까지 투자자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며, 해당 추가 배당금의 배당률이 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발행금액을 기준으로 6년째 1.0%(단리), 7년째 1.5%(단리), 8년째  2.0%(단리), 9년째 부터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추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우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의 추가 권리를 부여하고 발행사의 상장에 대한 구속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한 결정은 정관 제8조 ②항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10)  상장 의무조항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이후, 최근 3개월 중 당사 보통주의 주가가 45거래일 이상 1,300,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 SPC(케이디펜스그로쓰1호)는 연 1회에 한하여 당사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로부터 상장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가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가결 후 가장 빠른 정기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가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제3자배정 대상자로부터 상장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이사회 개최 후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상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안건을 상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 가결 후 3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총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상장 추진 안건이 부결되거나 관계기관의 심사 및 승인 결과 등에 따라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손해배상 관련 사항


당사가 ①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동시에 ②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6월    25 일


회     사     명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대  표   이  사  : 신 익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7

(전  화) 1644-2005

(홈페이지) https://www.ligdefenseaerospa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안익성

(전  화) 1644-20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15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31,968,15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⑦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식 (종류주식)
기타 ▶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 존속기간 : 무기한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62,581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62,581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본건 유상증자의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0%를 적용하였으며, 다만 기준주가 산정 시 비상장 우선주의 가치 산정을 위한 조정 요소로서 30%의 괴리율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어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본건 우선주식과 권리내용이 유사한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주가를 기초로 동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보통주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누적적·참가적 배당권, 전환권 및 상환권 부재, 유사 신형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괴리율을 적용하여 본건 우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의 2호
9. 납입일 2026년 11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12월 0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2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주식의 사모 발행 및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 (주)신한은행 GS타워대기업금융센터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 없음.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한다.
2) 우선배당률 :

2-1) 발행 후 5년째 까지 :
        -  액면금액의 1%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 :
-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까지 연도별로 배당률이 상향되며, 배당률은 다음과 같음

발행후 배당률
6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7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5%(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8년째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9년째 부터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총발행금액의 1.0%~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은 별도
 ※ 향후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발행금액 확정시 상기의 [총발행금액의 1.0%~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확정 주당
    배당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음

2-3)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후 :
        - 액면금액의 1%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3)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26.01.01
4) 배당금 지급 시기 :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우선주식의 권리내용과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보통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동 주식의 주가를 바탕으로 증발공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보통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일정한 괴리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일정한 배당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보통주와 권리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차이 및 유동성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치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괴리율은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괴리율이 높을수록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의 가격 수준을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 2,872개를 대상으로 비교대상 모집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KONEX 종목을 제외하여 잔존 2,764개 종목을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상장 우선주 114개를 1차 후보 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환권 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기간별 평균 괴리율 산정 과정에서 우선주 평균가격이 보통주 평균가격을 상회하는 종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배당성향이 0%이하로 산출되는 종목은 배당정책의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익원인 지주회사는 일반 사업회사와 수익구조가 상이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최종 비교대상 모집단은 총 34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간별 평균 괴리율은 각각 34.8%, 37.2%, 34.4%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비교대상]
순번 보통주 우선주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1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2우B 18.80% 18.00% 18.40%
2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우 58.10% 61.80% 55.10%
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우 67.00% 66.00% 65.30%
4 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우 6.50% 제외 제외
5 LG전자 LG전자우 64.60% 62.30% 57.90%
6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1우B 41.30% 41.20% 45.70%
7 유한양행 유한양행우 15.50% 14.00% 12.40%
8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우 32.60% 34.00% 34.90%
9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우 16.90% 15.30% 5.20%
10 S-Oil S-Oil우 51.40% 51.50% 48.00%
11 삼성화재 삼성화재우 37.20% 31.20% 28.30%
12 대한항공 대한항공우 18.80% 12.90% 5.70%
13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1.50% 2.00% 3.20%
14 NPC NPC우 34.30% 35.60% 36.50%
15 일양약품 일양약품우 8.50% 5.80% 2.90%
16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우 23.40% 25.60% 29.70%
17 부국증권 부국증권우 45.60% 48.90% 52.90%
18 한양증권 한양증권우 제외 제외 1.50%
19 세방 세방우 28.50% 32.70% 34.50%
20 삼성전기 삼성전기우 64.50% 63.60% 62.30%
21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31.40% 31.60% 29.70%
22 넥센 넥센우 28.50% 31.30% 27.70%
23 롯데칠성 롯데칠성우 31.70% 32.00% 36.70%
24 현대건설 현대건설우 54.60% 55.30% 45.40%
25 현대차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55.70% 55.00% 47.50%
26 BYC BYC우 30.80% 33.60% 37.60%
27 코리아써키트 코리아써우 74.70% 75.70% 73.40%
28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우
 미래에셋증권2우B
67.30% 68.50% 64.70%
29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우 9.40% 13.00% 8.00%
30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우 58.00% 56.70% 53.10%
31 유유제약 유유제약1우 1.10% 제외 제외
32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우 16.40% 18.90% 16.10%
33 대신증권 대신증권우
 대신증권2우B
27.40% 32.80% 30.30%
34 남양유업 남양유업우 26.60% 25.90% 29.90%
평균 괴리율 34.80% 37.20% 34.40%
출처 : KRX Data Marketplace
주1) 2026년 09월 03일 기준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의 괴리율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하나의 보통주에 여러 개의 우선주가 있을 경우 각 괴리율을 평균하여 산정했습니다.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본건 우선주는 비상장 우선주로서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하되, 상기 비교대상 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배당권의 내용, 유동성 제약 및 발행가액 산정의 보수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건 우선주가 누적적 및 참가적 배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전환권 및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성 및 일부 우선주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괴리율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의 기준주가 산정 시 적용할 괴리율을 보수적으로 30%로 결정하여 이를 발행가액 산정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당사는 본건 우선주 기준주가의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 기준주가를 증발공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준주가를 산출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903,169 2,157,937,874,516 743,30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12,634 283,078,393,500 686,02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6,770 37,515,369,500 660,831
(A),(B),(C)의 산술평균주가(D) 696,721
보통주 기준주가 (E) : (C)와(D)중 낮은 가액 660,831
괴리율 (%) 30%
우선주 기준주가 [(E X (1 - 괴리율)] 462,58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괴리율 30% 적용)
발행가액 462,581

주)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구미 3하우스 (체계/점검/시험 작업장), 김천 2하우스 (유도탄/미사일 체계, 점검 및 시험) 신규구축 및
구미/김천 기존 시설/설비(작업장, 시험장, 기계장치등) 증설
'26~'28 531,968,15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기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150,000 전매제한조치
(1년간 의무보유)

주) 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설립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로, 현재 설립 전이며 향후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의 명칭으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SPC는 납입일 전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해당 SPC는 현재 설립 예정 법인으로, 재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6)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8) 본 건 우선주식 발행과 관련된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등의 주요 변경이 있을 시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9) 시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

1) 발행가액의 산정

- 발행할 신주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발행할 신주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독립적 의사를 바탕으로 거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이 적용할 수 있는 발행가액 산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판단하였으며, 시장가격을 근거로 한 발행이 건전한 유가증권 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에 부합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증발공 제5-18조에서도 유상증자의 발행가격 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시장에서 형성된 당사의 보통주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로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하려는 우선주의 발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보통주 시장가격에 시장에서 형성된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괴리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간 괴리율은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된 유사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괴리율에 대한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보통주 가격과 보통주와 우선주간 괴리율 모두 시장에서 형성된 지표를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기능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주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발행할 우선주는 비상장 상태로 발행되지만 발행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 가급적 빠른 시일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5년 이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발행 후 6년째부터 상장 전까지 투자자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며, 해당 추가 배당금의 배당률이 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발행금액을 기준으로 6년째 1.0%(단리), 7년째 1.5%(단리), 8년째  2.0%(단리), 9년째 부터 2.0%(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추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우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의 추가 권리를 부여하고 발행사의 상장에 대한 구속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한 결정은 정관 제8조 ②항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10)  상장 의무조항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이후, 최근 3개월 중 당사 보통주의 주가가 45거래일 이상 1,300,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 SPC(케이디펜스그로쓰1호)는 연 1회에 한하여 당사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로부터 상장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가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가결 후 가장 빠른 정기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가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상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제3자배정 대상자로부터 상장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이사회 개최 후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상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안건을 상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 가결 후 3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총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상장 추진 안건이 부결되거나 관계기관의 심사 및 승인 결과 등에 따라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손해배상 관련 사항


당사가 ①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동시에 ②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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