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34 |
| 2. 원고(신청인)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주주제안의 안건을 2026.3.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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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7 | ||
| 7. 확인일자 | 2026-0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제안한 '이사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권' 상정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 현재 당사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소집공고 및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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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