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34 |
| 2. 원고ㆍ신청인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6.03.26 개최될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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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심문에서 보인 당사자의 태도,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1 | ||
| 7. 확인일자 | 2026-03-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3. 판결, 결정내용의 피고는 당사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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