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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이엔피 · 2010-10-12 17: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이용범 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동양이엔피(주), 이용문, 김재수는 각자 292,000,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성회계법인은 피고 동양이엔피(주), 이용문, 김재수와 각자 292,000,277 중 129,232,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92,000,277원
자기자본(원) 92,387,452,180원
자기자본대비(%) 0.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당사의 법정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항소 등의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10-01
9. 확인일자 2010-10-1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확인날짜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09년 08월 21일자 소송등의 제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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