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용범 외 1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동양이엔피(주), 이용문, 김재수는 각자 292,000,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성회계법인은 피고 동양이엔피(주), 이용문, 김재수와 각자 292,000,277 중 129,232,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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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92,000,277원 | |
| 자기자본(원) | 92,387,452,180원 | ||
| 자기자본대비(%) | 0.3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당사의 법정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항소 등의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01 | ||
| 9. 확인일자 | 2010-10-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확인날짜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09년 08월 21일자 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