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용범외 1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는 4억원을 원고에게 5월13일까지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 (선정당사자 주주이용범)에게 지급 함으로써 다른 선정자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것으로 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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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90,296,964,624원 | ||
| 자기자본대비(%) | 0.4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 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5-03 | ||
| 9. 확인일자 | 2011-05-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11년 5월 13일 결정된 합의금 4억원을 지급 완료함. -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접수일임. - 위 자기자본은 2011년 3월 31일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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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년 08월 21일자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10년 10월 12일자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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