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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이엔피 · 2011-05-30 18:0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이용범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는 4억원을 원고에게 5월13일까지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 (선정당사자 주주이용범)에게 지급    함으로써 다른 선정자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것으로 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00,000,000원
자기자본(원) 90,296,964,624원
자기자본대비(%) 0.4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서울 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5-03
9. 확인일자 2011-05-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1년 5월 13일 결정된 합의금 4억원을
 지급 완료함.
-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접수일임.
- 위 자기자본은 2011년 3월 31일기준임.
※ 관련공시 -. 2009년 08월 21일자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10년 10월 12일자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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