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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동양이엔피 · 2014-11-07 18:44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 및 정정공시 지연
원공시일 2014-05-26
공시일 2014-10-17
지정예고일 2014-10-17
지정일 2014-11-10
부과벌점 2.0
공시위반제재금(원)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공시번복(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
  - 원공시일:2014.05.26
  - 공 시 일:2014.10.17

* 공시불이행(자기주식 처분결정 정정공시 지연)
  - 사유발생일:2014.10.10
  - 공  시  일: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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