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 및 정정공시 지연 |
| 원공시일 | 2014-05-26 |
| 공시일 | 2014-10-17 |
| 지정예고일 | 2014-10-17 |
| 지정일 | 2014-11-10 |
| 부과벌점 | 2.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2.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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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번복(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 - 원공시일:2014.05.26 - 공 시 일:2014.10.17 * 공시불이행(자기주식 처분결정 정정공시 지연) - 사유발생일:2014.10.10 - 공 시 일: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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