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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투비소프트 · 2026-06-17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07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가온아이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사무소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등사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컴퓨터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의 전자파일 복사의 방식을 포함하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 1항의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정부 및 회계서류의 검토, 분석을 위하야 필요한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날로부터 의무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일 금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1. 일시 : 2026.07.08(수) 10:10
2. 장소 : 동관 제466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02
7. 확인일자 2026-06-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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