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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비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휴비스 · 2023-03-07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3-03-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2023년 3월 7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9일에 개최되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부터(임시주주총회 포함)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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