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휴비스 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휴비스 · 2018-11-19 06:50 · KOSCOM

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휴비스워터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구분 주식교환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나. 대표자 김영석
다. 주요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설계 및 시공,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 800,000
종류주식 -
마.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63,235,000,800
부채총계 283,089,326,042
자본총계 180,145,674,758
자본금 4,000,000,000
3. 교환ㆍ이전 비율 (주)휴비스워터 :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 1: 0.0180455
4. 교환ㆍ이전 목적 수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주)휴비스워터와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간의 통합을 통해 사업 시너지 창출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임
5. 교환ㆍ이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8-11-19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8-11-20
종료일 2018-12-20
교환ㆍ이전일자 2018-12-21
신주권교부예정일 -
6.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7.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 (주)휴비스워터 보통주 : 13,534원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 주총결의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2018년 11월 20일 ~ 2018년 12월 9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11-1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7년말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임.

2. 주식교환 방법 및 배정
  -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본건 주식교환일에 ㈜휴비스워터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휴비스워터의 발행주식을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다음의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휴비스워터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교부할 예정임.

  - ㈜휴비스워터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의 기명식 보통주식 [0.0180455]주

  -  ㈜휴비스워터 주주에게 교부할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주식에 관하여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과 ㈜휴비스워터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3. ㈜휴비스워터 또는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및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도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건 주식교환이 조건부로 가결된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본건 주식교환이 가결된 것으로 볼 것임.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 체결된 후, 본건 주식교환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①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 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③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④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확약, 약정 또는 의무가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이하 “시정기간”)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시정기간 경과 후 서면통지에 의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관련공시 2018-11-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8-11-19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휴비스워터 영문 HUVIS WATER
  - 대표자 신인율
  - 주요사업 산업용 순수/폐수, 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멤브레인 제조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88,129,888,47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900,280,057,66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9.7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휴비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