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2-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1-19 | |
| 3. 정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구주권제출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8년 12월 20일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9일 |
| 교환 ·이전 일자 |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월 10일 |
| ※ 교환ㆍ이전일자 변경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휴비스워터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구분 | 주식교환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 ||
| 나. 대표자 | 김영석 | |||
| 다. 주요사업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설계 및 시공,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라.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800,000 | ||
| 종류주식 | - | |||
| 마.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63,235,000,800 | ||
| 부채총계 | 283,089,326,042 | |||
| 자본총계 | 180,145,674,758 | |||
| 자본금 | 4,000,000,0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주)휴비스워터 :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 1: 0.0180455 | |||
| 4. 교환ㆍ이전 목적 | 수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주)휴비스워터와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간의 통합을 통해 사업 시너지 창출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임 | |||
| 5. 교환ㆍ이전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8-11-19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11-20 | ||
| 종료일 | 2018-12-20 | |||
| 교환ㆍ이전일자 | 2018-12-2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6.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 |||
| 7.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 (주)휴비스워터 보통주 : 13,534원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 주총결의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2018년 11월 20일 ~ 2018년 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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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1-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7년말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임. 2. 주식교환 방법 및 배정 -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본건 주식교환일에 ㈜휴비스워터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휴비스워터의 발행주식을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다음의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휴비스워터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교부할 예정임. - ㈜휴비스워터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의 기명식 보통주식 [0.0180455]주 - ㈜휴비스워터 주주에게 교부할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주식에 관하여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과 ㈜휴비스워터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3. ㈜휴비스워터 또는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및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도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건 주식교환이 조건부로 가결된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본건 주식교환이 가결된 것으로 볼 것임.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 체결된 후, 본건 주식교환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①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 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③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④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확약, 약정 또는 의무가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이하 “시정기간”)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시정기간 경과 후 서면통지에 의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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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1-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8-11-19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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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휴비스워터 | 영문 | HUVIS WATER |
| - 대표자 | 신인율 | ||
| - 주요사업 | 산업용 순수/폐수, 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멤브레인 제조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88,129,888,47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900,280,057,66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9.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