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신청
| 1. 사건번호 | 2025회합273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신청사유 | 1. 채무자는 2025.09.09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5.09.09 보전처분, 2025.09.16 개시결정, 2026.05.12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후 변제할 총채권액은 29,201백만원으로 변제할 채권액 중 총 미변제 잔액 76백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 변제 및 권리변경(출자전환)이 되어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이 명백하며, 상장폐지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16장 회생절차 종결" 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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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일자 | 2026-08-14 | |
| 6. 확인일자 | 2026-08-14 |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0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5-13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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