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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옵트론텍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2건)

옵트론텍 · 2025-01-03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 2건
사유발생일 2023-12-22
공시일 2024-11-13
지정예고일 2024-12-12
지정일 2025-01-06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32,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동건 벌점 6.0점 + '24.08.01 지정유예된 벌점 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8.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4.11.13

        2)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07.28
           - 공  시  일 : '24.12.0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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