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5하합1 | |
| 2. 기각일자 | 2025-02-19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강정훈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새솔 * 주식회사 새솔은 2025. 1. 17. 자로 위 사건에 보조참가 신청하였습니다. [주문] 1. 채무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달리 판단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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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5-02-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입니다. -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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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1-10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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