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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옵트론텍 파산신청 기각

옵트론텍 · 2025-02-20 06:51 · KOSCOM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5하합1
2. 기각일자 2025-02-19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채권자]: 강정훈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새솔
* 주식회사 새솔은 2025. 1. 17. 자로 위 사건에 보조참가 신청하였습니다.

[주문]
1. 채무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달리 판단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5-02-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입니다.

-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1-10 파산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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