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5-03-31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607호 |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제2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정성한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의중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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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3-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부의 안건 중 제1호 의안인 제26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7조 제6항) | |||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성한 | 1984-09 | 3 | 신규선임 | · 한양증권(주) 사내변호사 · 신영증권(주)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무본 변호사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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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중 | 1988-02 | 3 | 신규선임 | · 법무부 통일법무과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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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상훈 | 1980-03 | 3 | 신규선임 | 상근 |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