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나200990 | |
| 2. 원고ㆍ신청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에게 17,5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25.부터 2026. 3.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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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533,040,000 | ||
| 자기자본(원) | 82,527,094,675 | |||
| 자기자본대비(%) | 21.2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1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2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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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고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27 | |||
| 9. 확인일자 | 2026-03-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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