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상고 제기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은 2026.3. 27. 동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2. 피상고인(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3. 상고취지: 원판결 중 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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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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